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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형사상 책임 외에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적용되는가?

 
행정상의 책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이 있으며, 구체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5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기준
위반 내용
벌점 기준

주취여부 측정 불응

취 소

혈중알콜농도 0.05ml/BAL이상

100 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누산점수에서는 제외)

40 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후 자수
- 3시간 초과 후 자수
- 3시간 이내 자수


60 점
30 점

신호, 지시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15 점

중앙선 침범

30 점

속도위반(20KM/H 초과시)

15 점

앞지르기 금지위반

15 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10 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 점

차선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10 점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 점

고속도로 갓길 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

30 점

안전운전 불이행(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전항목)

10 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 점

노상시비 다툼

10 점
   
운전면허 행정처분
항 목
내 용
비 고
정지처분 집행시기
처분벌점 3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가산
 
누산점수 초과로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3년간 관리함
면허정지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
(상습위반자 및 사고자)
과거 1년 이내에 정지처분 받은 회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슴
없슴(당해처분벌점만 1점 1일로 계산)
1 회
10일 가산
2 회
20일 가산
3 회
30일 가산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특례부여)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3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취소 처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만을 1/2로 감경함
사고 야기로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정교육 성적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성 적
감 경 일 수
80점 이상
15일 감경
60점 이상~ 80점 미만
10일 감경
60점 미만
0일 감경
실제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이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면허증 반납 지연자
가중처벌
지연일수의 1/2을
정지처분기간에 가산함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출석 지시 및 통고처분
불이행자 조치
출석기간 도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면허정지 처분만 40일 집행)
누산점수에
가산되지 않음

 

   
운전변허 취소처분기준
위 반 내 용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사고후 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

제7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명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제78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 이상)

제78조

운전면허정지 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78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때

제78조

운행정지 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적차량운전 포함)

제78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도로교통법 이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78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기준
원인별 처분기준
경과별 처분기준
비 고
위 반 내 용
처분일수
사망원인
처분일수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10일
10명 이하
10일
원인별 처분일수에
결과별 처분일수를
합산하여 처분
무면허·음주로
인한 사고
5일
11~20명
20일
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10일,20일,30일
21명 이상
30일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
유 형
처분일수
비 고
사망자가 있는 사고
150
사망 :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인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자가 있는 사고
120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일 경우
경상자가 있는 사고
90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일 경우
부상신고가 있는 사고
60
부상신고 : 5일 미만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