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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형사상 책임 외에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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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책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이 있으며, 구체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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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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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벌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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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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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1명마다 |
15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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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명마다 |
5 |
5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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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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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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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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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여부 측정 불응 |
취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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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5ml/BAL이상 |
10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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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누산점수에서는 제외) |
4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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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후 자수 - 3시간 초과 후 자수 - 3시간
이내 자수 |
60 점 3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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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
15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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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
3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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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20KM/H 초과시) |
15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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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위반 |
15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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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위반 |
1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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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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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
1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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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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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 |
3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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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불이행(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전항목) |
1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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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5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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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시비 다툼 |
10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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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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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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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 집행시기 |
처분벌점 3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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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초과로인한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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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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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
12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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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
2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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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
271점
이상 | |
3년간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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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 (상습위반자 및
사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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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 이내에 정지처분 받은 회수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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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슴 |
없슴(당해처분벌점만 1점 1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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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10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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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
20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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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
30일
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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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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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특례부여)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3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취소 처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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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만을 1/2로 감경함 |
사고 야기로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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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성적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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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
감 경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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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15일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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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80점 미만 |
10일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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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
0일 감경 | |
실제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이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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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반납 지연자 가중처벌 |
지연일수의 1/2을 정지처분기간에 가산함 |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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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지시 및 통고처분 불이행자 조치 |
출석기간 도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면허정지 처분만 40일 집행) |
누산점수에 가산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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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변허 취소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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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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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사고후 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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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명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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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
이상)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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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기간중 운전행위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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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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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때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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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적차량운전
포함)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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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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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이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제7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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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정지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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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처분기준 |
경과별 처분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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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처분일수 |
사망원인 |
처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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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
10일 |
10명 이하 |
10일 |
원인별 처분일수에 결과별 처분일수를 합산하여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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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로 인한 사고 |
5일 |
11~20명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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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
10일,20일,30일 |
21명 이상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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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야기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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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처분일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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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있는 사고 |
150 |
사망 :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인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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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자가 있는 사고 |
120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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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가 있는 사고 |
90 |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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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신고가 있는 사고 |
60 |
부상신고 : 5일 미만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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