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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대출이란?

   
보험약관에 의거 당사에 가입하신 장기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당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대출가능 계약 :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

- 대출불가 계약 : 보험료의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
질권, 가압류, 압류가 설정된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계약

- 대출한도 : 대출신청일 기준 해지환급금(선납보험료 제외)의 최고 95%한도
단, 납입방법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음

    대출금액 단위
   
최저 10만원 (2,000만원 초과시 인지세 고객 부담)

    대출이율
   
- 최저 년6.5 ~ 11.0% (2003.6.2 기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비고
계약자방문
신분증 및 도장
계약자 본인통장
본사 및 지점방문
대리인방문
계약자의 인감날인된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계약자 본인 통장
본사 및 지점방문
FAX신청
약관대출신청서(당사양식)
신분증 및 도장
계약자 본인 통장
본사, 콜센터 및 지점
(단,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전화신청
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