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관련유의사항
 


 보험은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가입한 후에도 꼭 알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첫째,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상품과 담보종목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우선 보험상품이 자신의 필요에 잘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적합한 상품이라는 결론이 났다면 다음에는 그 보험에서 담보하는 종목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자신에게 꼭 맞는 담보 종목을 선택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보상금액과 납입해야 할 보험료 수준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험을 모집하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각각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모집자의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하지 못한 보험모집자에게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무자격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거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를 탄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입니다.

셋째, 보험계약 청약서를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집자에게서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보상하지 않는 경우 등을 잘 듣고 보험가입 청약서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 후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고지의무) 보험을 계약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게 되면 당초의 청약 내용과 틀리거나 빠진 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이런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의 청약서 내용과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의무)
     
  • 가계성보험의 경우, 청약일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철회를 청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철회 청구 제도)

[참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체결되므로 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시에 보험회사에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상법상의 의무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참고]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처음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바뀐 내용을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상법상의 의무로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지 못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