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용차의 소유가 회사지만, 출퇴근용으로 사용시 가입은?
2. 자동차보험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자동차의 차량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4. 차를 팔거나 샀을 때 자동차보험 처리는?
5. 26세 이상으로 가입했는데, 지금 26세 이하도 운전하려면?
6. 자동차보험 만기가 넘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재가입하려면?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8. 개인소유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직원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을
... 어떻게 해야하나요?
9. 뺑소니차에 다쳐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0.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란?




승용차의 소유가 회사지만, 출퇴근용으로 사용 시 가입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승용차는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가입종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승용차의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용자동차보험에, 승용차의 소유가 법인(회사)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의 용도가 단지 출근과 퇴근 때만 사용한다고 해도 보험 종목은 「업무용」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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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단, 계약이 이중으로 되어있을 때에 하나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동시 가입했을 경우 어느 한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사유에 따라 일할 계산 또는 단기요율로 계산해서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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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차량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사를 하셨나요?
차량번호가 바뀌면 자동차등록증만 팩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변경해 드립니다.
바뀐 차량번호로 증권을 새로 받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즉시 발급해서 우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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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거나 샀을 때 자동차보험 처리는?

○ 차를 팔았을 때
다른 차로 대체할 경우에는 대체된 차량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다른 차를 구입하지 않으실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은 보험회사에서 일할로 계산해서 환급해 드립니다.
○ 차를 샀을 때
이전에 다른 차를 가지고 계셨다면 차량대체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새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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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이상으로 가입했는데, 지금 26세 이하도 운전하려면?

보험가입 당시에 운전할 사람의 나이를 26세 이상으로 해서 가입했었는데, 지금 26세 이하도 운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 이렇게 운전할 사람의 연령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꼭 알리셔야 나중에 사고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할 내용을 알려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많아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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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가 넘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재가입하려면?

작년 1월에 자동차보험이 만기 되었는데(당시 할인할증요율 80%)지금(2000.4월)까지 재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죠. 지금 바로 가입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갱신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입하시면 10%할인(70%)을 받으시고 3년 이내에 갱신을 하시면 전요율(80%)로 가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서 갱신하게 되면 다시 100%부터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은 지났고 3년은 안됐으므로 전 가입요율80%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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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기타 인보험에서도 직업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직업의 변동이 있게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일 경우에는 직업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로 나뉘기 때문에 직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 시, 보상 받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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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직원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이 혼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승용차는 무조건 개인용으로 가입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개인소유이므로 개인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하시면 확실한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
② 전연령 운전
③ 가족한정운전 미가입
이렇게 3가지를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사고 시 확실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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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에 다쳐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해서 다쳤을 때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언제나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동부화재에서 대신 보상하여 주고 각 손보사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6,000만원 /1,500만원 /6,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보상한도가 초과되었을때에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담보내용이 무보험차상해라는 종목입니다.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6종목(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손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 모두 가입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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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란?

-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위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은 과거1년(1999.5.1∼2000.4.30)을 평가하여 2000.9.1일부터 적용합니다)
- 개인계약만 해당되며 보험가입당시 증권에 기재된 사람의 법규위반실적만 적용됩니다.
- 보험료 할증되는 법규 위반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 1회 이상은 10%할증되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회 이상은 5~10%할증됩니다.
- 회사차를 운전하다 법규위반을 하였다면 회사차에 할증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에 할증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위반한 법규할증은 본인의 보험료에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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