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자동차 매각 / 폐차시 보험료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2. 자동차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13. 차종 변경시 추가 보험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4. 보험료도 분납이 가능한지요?
15.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가족은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16.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의 차이는?
17. 대물보상이란?
18. 자동차보험과 PLUS자동차보험 차이점은?
19. 두 대 이상의 승용차 보유한 경우 보험 가입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 외국 체류기간과 보험가입 경력 인정 여부?




자동차 매각 / 폐차시 보험료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 명의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종합보험료(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무보험, 자기차량손해)는 미경과보험료 전액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은 '97.8이후 계약에 한해서 양도해지조항에 의거 해지가 가능하며,'97.8 이전계약은 폐차 및 중복가입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 폐차시킨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및 종합보험 모두 폐차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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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물론 신용카드로도 자동차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면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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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변경시 추가 보험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피보험 차량을 바꾸실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셔야 차량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차종 내에서만 대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험료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도 보험가입금액(차량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체 되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차량가격이 기존의 자동차와 틀릴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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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분납이 가능한지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은 분할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60%를 초회에 납입하고 5개월 뒤에 나머지 40%를 납입합니다. 5개월 뒤 납입예정일에 2회납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 30일의 납입최고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하고 분납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유지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 24시를 기준으로 보험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후 30일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은 부활이 가능하며 이때 실효기간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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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가족은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 기명피보험자(사고시 보상을 받는사람)의 부모와 양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며느리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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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의 차이는?

자가용 승용차는 사용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개인사업 및 기타용도」로 구분되며, 여기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출퇴근 및 가정용
자가용 승용차를 주로 출, 퇴근 시에 사용할 경우 선택 합니다.
■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
개인 사업을 하실 경우 선택 해야 하며, 업무적인 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사고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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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상이란?

자동차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이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 내역으로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이 있으며, 보상한도는 약정에 따라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비용을 보상
■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대차료 (렌트비)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실질 수리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의 80%를 보상합니다
■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영업손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 되어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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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PLUS자동차보험 차이점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손해와 차량손해 부분을 강화한 상품이 PLUS자동차 보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더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보험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이 자기손해와 차량손해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장을 강화한 새로운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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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 이상의 승용차 보유한 경우 보험 가입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 승용차를 한 사람의 명의로 두 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발생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그러나 동일 증권으로 가입 시에는 사고차량은 할증된 요율로, 사고가 없는 차량은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 요율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므로 동일증권으로 미 가입시보다 보험료를 훨씬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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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기간과 보험가입 경력 인정 여부?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의 가입 경력 요율은 신규 180%에서 시작되어 2년 미만 130%, 3년 미만110%, 3년 이상은 100%를 적용합니다.
외국 체류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여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증빙서류 (무사고 증명서,가입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가입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보험가입기간중의 사고경력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할증 요율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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