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보험가입시 반드시 알아둘 사항이 있나요?
22. 착오로 두 보험사에 책임보험 가입되 있으면 사고발생시 혜택은?
23. 책임보험에서 2가지 이상의 상해중복시 상해등급 정하는 방법은?
24. 카스테레오를 도난 당했을 경우 보상처리가 되나요?
25.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건 파손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26. 우천으로 인해 차가 미끄러져 다리 밑에 추락하고 떠내려간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27. 태풍으로 사람은 대피했으나 자동차가 강물에 떠내려가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28. 천둥번개로 인해 가로수가 자차 위에 쓰려져 차량파손시 보상처리되나요?
29. 브레이크파열로 도로변에 충돌하여 차량이 대파되면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30. 주행 중 전기배합선의 합선으로 일부 부분품이 고장 났을시 보상되나요?




보험가입시 반드시 알아둘 사항이 있나요?

아래의 사항은 보험가입시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사항 및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 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정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 특약(특별약관) 가입내역 확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확인, 담당자, 지점, 본사의 연락처 확인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범위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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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두 보험사에 책임보험 가입되 있으면 사고발생시 혜택은?

만일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중복계약기간 동안에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을 각각 보험회사에서 분담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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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2가지 이상의 상해중복시 상해등급 정하는 방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하여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급 높여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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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레오를 도난 당했을 경우 보상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전부 도난당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가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스테레오 등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 객관적인 손해액산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약관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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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건 파손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피보험자동차(자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에 싣고 있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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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해 차가 미끄러져 다리 밑에 추락하고 떠내려간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차량의 추락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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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사람은 대피했으나 자동차가 강물에 떠내려가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차량손해는 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풍으로 불어난 강물에 차가 떠내려가 버린 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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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번개로 인해 가로수가 자차 위에 쓰려져 차량파손시 보상처리되나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에는 화재, 폭발, 낙뢰, 날라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는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벼락에 의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입은 손해는 낙뢰 또는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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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파열로 도로변에 충돌하여 차량이 대파되면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전기적, 기계적손해(고장)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원인이 되어 차량의 충돌, 추락, 전복, 화재 등으로 확대된 후발손해는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자체의 고장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확대된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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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전기배합선의 합선으로 일부 부분품이 고장 났을시 보상되나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손해(고장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 중 배선이 합선되어 일부 부분품이 고장 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도 아니고 외래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손해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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