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밤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앞에 주차해논 차량이 타 버리면 보험처리 가능한가?
32. 수리한 차량은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차값 하락분도 보상해주나요?
33. 친구 이삿짐을 싣고 가던중 차가 전복되어 자동차 및 이삿짐 파손시 보상이 되나요?
34.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공장에서 피해차량을 수리해야 하나요?.
35. 차량출고 얼마되지 않아 사고 발생하면 새 차량으로 바꿀 수 없나요?
36. 대물배상에서 물어주는 한도액은 얼마인가?
37. 가해자가 피해자 치료비를 냈을 경우 응급치료비도 보상이 되나요?
38. 부상치료 이후에 장해 발생시 장해보상금은?
39. 책임보험초과 손해에서 부상사고에 대한 보상금 산출은?
40. 책임보험초과 손해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 산출은?
41. 자동차보험도 요령을 알면 아주 싸게 가입할 수 있다?




밤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앞에 주차해논 차량이 타 버리면 보험처리 가능한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 규정에는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라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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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차량은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차값 하락분도 보상해주나요?

가해자는 자동차사고로 남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그 물건이 수리가능하면 그 수리비 상당액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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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삿짐을 싣고 가던중 차가 전복되어 자동차 및 이삿짐 파손시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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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공장에서 피해차량을 수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가해자가 평소 거래하던 공장이든 아니면 피해자가 원하는 공장이든 아무데서나 수리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하여는 보험회사의 보상업무에 협조적이며 정식인가를 받은 공장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사전에 보상직원과 협의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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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 얼마되지 않아 사고 발생하면 새 차량으로 바꿀 수 없나요?

차량이 출고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새차로 교환해 주지 않으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에 따라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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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에서 물어주는 한도액은 얼마인가?

대물배상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대부분 2,000만원을 가입하고 있음)을 한도로 물어준다. 그러나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의 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 비용 등은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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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치료비를 냈을 경우 응급치료비도 보상이 되나요?

물론 지급한다. 그러나 가해자차량이 대인배상 II 보험에 강비한 경우에는 병원측에 그러한 사실만 입증해주면 병원은 치료를 거절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부담했다면 영수증과 치료비 명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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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치료 이후에 장해 발생시 장해보상금은?

장해보상금은 부상에 대한 보상금에 추가하여 장해로 인한 상실수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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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초과 손해에서 부상사고에 대한 보상금 산출은?

부상사고의 보상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기타손해재상금, 휴업손해 등이 있다.
-치료비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위자료 : 상해등급별로 책정된금액 지급
-기타손해배상금 : 입원시9,000원/일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함)
-휴업손해 : 1일 실제수입감소액X휴업일수X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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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초과 손해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 산출은?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사망사고의 보상금으로는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있습니다.
-장례비 :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위자료 : 본 인 1,000만원(20세미만 및 60세 이상은 500만원)
배우자 500만원
부 모 300만원 (인당)
자 녀 200만원 (인당)
형제.자매 100만원(인당)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00만원(인당)
-상실수익액 = 월현실소득액 - 생활비(월현실액X1/3) X 취업가능 월수의 라이프니쯔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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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도 요령을 알면 아주 싸게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도 요령을 알면 아주 싸게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연령을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한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을 구입하면 보험료가 싸진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행 할인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한 보험료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 할 수있는 「종합보험」두 가지가 있다.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안겨줬을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시 최고 6000만원, 부상시 최고 1500만원,
후유장애에 최고 6000만원을 지급한다.
책임보험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자동차 파손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종합보험은 보상범위에 따라 5개 부문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보상, 자기차량보상, 무보험차상해보상 등 5개 분야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또 만약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종합보험 가입자와 그의 가족 운전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보험료는 35% 정도 저렴하다. 자가용 운전자가가 값싸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령과 보험상식을 소개한다.
단 모든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에게 맞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보험을 잘못 가입하여 사고가 났어도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낭패를 피해가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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