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따라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아닌 경우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접 주택으로 옮겨진 화재사고의 경우에는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세입자의 경우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 발생시 임대차 계약상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이발생하며,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겅우에도 세입자의 경우 화재발생으로세입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피해가 발생할 겅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에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건물만 가입하고 가재도구에대해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종종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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