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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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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car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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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만기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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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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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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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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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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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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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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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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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분 보험료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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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중도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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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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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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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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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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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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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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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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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별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 |
| 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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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별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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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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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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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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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및
후
유
장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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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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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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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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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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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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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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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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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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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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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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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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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워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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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워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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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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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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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보 상 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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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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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50%이상 79%이하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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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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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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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2배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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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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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교통상해로 50%이상79%이하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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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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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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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2배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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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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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50%이상 79%이하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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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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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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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2배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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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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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로 50%이상 79%이하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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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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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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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2배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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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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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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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치료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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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소요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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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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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치료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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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일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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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임시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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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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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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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교통상해 임시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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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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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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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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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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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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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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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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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게한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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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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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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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게하여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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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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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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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면허정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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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일당 보험가입금액 (6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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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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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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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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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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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괴하므로써 자동차보험(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대물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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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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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전손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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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사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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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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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비용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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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에 차량가액의 30%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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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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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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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대인손해, 자기신체 손해, 대물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금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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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에서 지급 한 보험금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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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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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10대중과실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 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인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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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이상 10주미만 : 300만원 * 10주이상
20주미만 : 500만원 * 20주이상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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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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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본인 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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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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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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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을(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 케하거나 10대중과실사고(무면허 및 주취운전항목제외)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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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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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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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원상회복을 위해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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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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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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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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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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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사고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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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대물배상에서
3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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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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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견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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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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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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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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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시 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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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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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car운전자보험 가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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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자가용, 1종(만기환급형)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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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5,000만원 |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총4억
5,000만원 (매년2,000만원 ×20회
+ 5,000만원) |
| 교통사고로 50%~79% 후유장해시 |
총 2억원 (매년1,000만원
×20회) |
| 러시아워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1억원 |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1억원 |
| 교통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 180일) |
최고 100만원 |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시(최고 18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시(최고 18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 부과시 |
최고 2,000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시(최고 6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 취소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시 |
1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동승자 제외)가 6주 이상 진단시 |
1인당 최고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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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상 진단 300만원, 10주 이상 진단 500만원, 20주 이상 진단
1,0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
1인당 1,0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거나 도난, 풍수재 손해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차량 가액의 30% 이상 손해 발생시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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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보험기간 |
월납보험료 |
만기환급금 |
| 7년만기 |
70,000원 |
4,549,050 |
| 10년만기 |
60,000원 |
5,817,300 |
| 15년만기 |
50,000원 |
7,833,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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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car운전자보험 가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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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자가용, 1종(만기환급형)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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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신주말 최고1억원/평일 최고 5,000만원 |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신주말 총5억원 (매년2,000만원 ×20회+1억원) 평일 총2억5,000만원 (매년1,000만원 ×20회+5,000만원) |
| 교통사고로 50%~79% 후유장해시 |
신주말 총2억원 (매년1,000만원 ×20회) 평일 총1억원 (매년500만원 ×20회) |
|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1억원 |
| 교통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 180일) |
최고 100만원 |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시(최고 180일) |
신주말 1일당
2만원/평일 1일당 1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 부과시 |
최고 2,000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시(최고 6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 취소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시 |
1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동승자 제외)가 6주 이상 진단시 |
1인당 최고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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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상 진단300만원, 10주 이상 진단 500만원, 20주 이상 진단
1,0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
1인당 1,0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거나 도난, 풍수재 손해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차량 가액의 30% 이상 손해 발생시 |
50만원 |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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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2,000만원 |
| 가족이 교통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 180일) |
1인당 최고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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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보험기간 |
월납보험료 |
만기환급금 |
| 7년만기 |
70,000원 |
4,328,880 |
| 10년만기 |
60,000원 |
5,466,660 |
| 15년만기 |
50,000원 |
7,236,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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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car운전자보험 가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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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자가용, 1종(만기환급형)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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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5,000만원 |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총4억
5,000만원 (매년2,000만원 ×20회+5,000만원) |
| 교통사고로 50%~79% 후유장해시 |
총 2억원 (매년1,000만원
×20회) |
| 러시아워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1억원 |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1억원 |
| 교통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 180일) |
최고 100만원 |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시(최고 18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시(최고 18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 부과시 |
최고 2,000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시(최고 6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 취소시 |
100만원 |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시 |
1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동승자 제외)가 6주 이상 진단시 |
1인당 최고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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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상 진단300만원, 10주 이상 진단 500만원, 20주 이상 진단
1,0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
1인당 1,0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거나 도난, 풍수재 손해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차량가액의 30% 이상 손해 발생시 |
5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원상회복을 위해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또는 대물배상에서 3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각 10만원 |
|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1인당 최고 2,000만원 |
| 자녀가 교통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1인당 최고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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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보험기간 |
월납보험료 |
만기환급금 |
| 7년만기 |
70,000원 |
4,431,190 |
| 10년만기 |
60,000원 |
5,631,820 |
| 15년만기 |
50,000원 |
7,513,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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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car운전자보험 가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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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자가용, 2종(중도환급형) |
보장내용 |
|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최고 1,000만원 |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시(최고 18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시(최고 180일) |
1일당 1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 부과시 |
최고
2,000만원 |
|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1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동승자 제외)가 6주 이상 진단시 |
1인당 최고 1,000만원 |
|
(6주 이상 진단300만원, 10주 이상 진단 500만원, 20주 이상 진단
1,000만원)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
1인당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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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보험기간 |
월납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지원금 |
만기환급금 |
| 3년만기 |
71,140원 |
매년50만원 ×2회 (만기시 제외) |
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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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워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금액은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시
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 「플랜Ⅱ」의
가족이라 함은 운전을 하지 않는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 「플랜Ⅲ」의 자녀라 함은 운전을 하지 않는 자녀 2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각각의 가입플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은 적용금리를 연 4.5%[이 상품의
약관대출이율 (2003년 10월 현재 7.0%)-2.5%]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약관대출이율 변동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위 보장내용은 무배당 예스카운전자보험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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