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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상해보험Ⅲ 상품특징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추세에 부응한 주말상해담보 강화

주말상해와 신주말상해를 구분하여 계약자 편의껏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며 상해의료비,
  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식중독, 골절수술비 등 집중 보상

※ 신주말상해란 : 금요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저축기능 겸비
  계약만기에는 환급금을 받아 여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뜰 실속보험입니다.
전화한통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544-3255 텔레인슈 TM센터
가입안내
보 험 기 간 : 5년, 7년, 10년, 15년
보험료납입주기: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가 입 연 령 : 만15세 ~ 만70세
   교통사고관련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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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1년 기준) 
  

프라임상해보험Ⅲ 보장내용
구 분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기

본

계

약

1종
2종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일반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주말일반상해ㆍ후유장해  주말일반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9~300%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일반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신주말일반상해ㆍ
후유장해
 신주말일반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9~300%
선택계약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최고 300만원 한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1일당 3만원
 질병입원일당 입원비  질병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기간  180일 한도)
 1일당 2만원
 식중독위로금  약관에 정한 식중독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골절수술비  일반상해로 약과에 정한 골절을
 입고 수술시
 수술1회당 50만원
 암치료비용(고액암 추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고액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최고 2,000만원
 
지급제한사유
-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작은 보험증권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상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라임상해보험Ⅲ 가입예시
플랜A(1종, 新주말형)보장내용                                           기준 : 상해급수 1급 
   주말에 발생한 일반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1억5,000 만원 
   평일에 발생한 일반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5,000 만원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최고 200 만원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1일당 2 만원 
   질병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기간 180일 한도) 1일당 2 만원 
   약관에 정한 식중독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시 20 만원 
   일반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을 입고 수술시 수술1회당 100 만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1회한) 최고 2,000 만원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1회한 400 만원 
 
월납보험료/만기환급금
(단위 : 원) 
보험료납입기간
월납보혐료
만기환급금
10년만기
35,000
2,159,240
15년만기
30,000
2,472,420
* 위 만기환급금은 연 4.5%의 금리(확정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위 보장내용은 무배당 프라임상해보험Ⅲ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상해급수1급, 기본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납 10년만기, 월납보험료 30,000원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혐료 360,000원 1,080,000원 1,800,000원 2,520,000 원 3,600,000원
해약환급금 101,350원 781,360원 1,518,190원 2,317,070원 3,659,080원
- 위 예시표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 또는
  월납보험료의 변동시에 위에 예시한 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