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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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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관련 사고/사건 통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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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기준 :
2001년
교통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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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사랑보험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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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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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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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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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보험가입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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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자립자금 |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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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험가입금액 ×10회 |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0%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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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비 |
2년 경과후부터 연1회 에 한하여 해약환급금 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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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계약 |
일반상해 사망 (의무 부가) |
일반상해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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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해장해치료비 |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보험가입금액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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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0%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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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의료비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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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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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의료비Ⅰ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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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료 : 최고 100만원 입원제비용 : 최고 200만원 수술비 : 최고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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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의료비Ⅱ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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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료 : 최고 200만원 입원제비용 : 최고 400만원 수술비 : 최고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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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시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1년미만시
50%)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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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3대암진단비 |
소아3대암진단시 |
보험가입금액(1년미만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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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시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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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입원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입원치 료시 |
4일이상 120일 한도로 입원1일당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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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입원비 |
일반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일당 지급 |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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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시 일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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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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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피해치료비 |
5세 계약해당일 이후 부터 2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타인의 폭력 또는
집단따돌림 에 의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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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치료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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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ㆍ화상치료비 |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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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괴ㆍ 인신매매위로금 |
약취와 유인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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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위로금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 하거나 신체피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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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위로금 |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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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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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
최고 1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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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폭력위로금 |
5세 계약해당일 이후 부터 2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 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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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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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자금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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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뇌졸중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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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1년미만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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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자금Ⅱ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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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1년미만시
50%)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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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자금Ⅲ |
부양자가 급성심근경색 증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1년미만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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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Ⅰ |
부양자가 일반상해사 망,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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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험가입금액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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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Ⅱ |
부양자가 질병사망시 (1년 이내 50%지급) |
매년 보험가입금액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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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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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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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육아비용 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출산 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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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초과 60일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신생아입원급여금 주산기에 발생한
질병 으로 입원시 일당 지급 |
3일초과 120일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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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이상수술 위로금 |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수술시 |
매회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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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사망 |
여성산과관련 특정질병 으로 인하여 임신중 또는 분만후 42일 이내에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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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고액치료비 암 분류 표상의 질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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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한사유 |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부터 시작합니다. -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작은 보험증권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상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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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사랑보험
가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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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산모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질병으로 사망시 |
1,0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신생아가 주산기(임신
28주 ~ 생후 1주) 질병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체중이 2.5kg이하인 신생아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
2일초과 1일당 1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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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선천성 기형 등으로 수술시 |
수술1회당 100만원 |
| 자녀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
200만원 |
| 자녀가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
최고 1,000만원 |
| 자녀가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매년 1,000만원
×10회) |
| 자녀가 일반상해로 50% ~ 79% 후유장해시 |
5,000만원(매년 500만원
×1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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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최고 100만원 |
| 자녀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 (각각 입원실료 100만원, 입원제비용
200만원, 수술비 200만원 한도) |
| 자녀가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180일) |
입원 1일당
1만원 |
| 자녀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 180일) |
입원 1일당 1만원 |
| 자녀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진단 확정시(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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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3대암 2,000만원 / 소아3대암 이외의 암
1,000만원 |
|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 200만원) |
| 자녀가 암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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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 3일초과 1일당 2만원) |
| 자녀가 암수술시 |
수술1회당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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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 수술1회당 60만원) |
|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1회당
20만원 |
| 자녀가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
500만원 |
| 자녀가 식중독으로 입원시 |
입원일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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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일반상해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매년
1,000만원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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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의
담보는 일시납 보험료로 추가납입하며 산모의 연령, 임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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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재 교 육 비 |
5년
경과후부터 매년 100만원 지급(만기시 제외)
※ 영재교육비는 5년 경과
후부터 환급금의 80% 한도내에서 계약자의 요청시 매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는 것으로, 금액은 선택가능하며 위 내용은
예시금액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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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보험기간 15년,
전기월납 (단위 : 원)
| 자녀연령 |
월납보험료 |
만기환급금 |
| 영재교육비 매년 수령시 |
영재교육비 미수령시 |
| 남자 0세 |
80,000 |
1,750,790 |
14,591,960 |
| 여자 0세 |
80,000 |
1,791,180 |
14,632,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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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은 적용금리를
연4.5%[이 상품의 약관대출이율(2004년 2월 현재7.0%)-2.5%]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약관대출이율 변동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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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
자녀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
200만원 |
| 자녀가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
최고 1,000만원 |
| 자녀가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매년 1,000만원
×10회) |
| 자녀가 일반상해로 50% ~ 79% 후유장해시 |
5,000만원(매년
500만원 ×1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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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최고
100만원 |
| 자녀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최고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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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입원실료 100만원, 입원제비용 200만원, 수술비 200만원
한도) |
| 자녀가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 180일) |
입원 1일당 1만원 |
| 자녀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고 180일) |
입원 1일당 1만원 |
| 자녀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진단 확정시(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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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3대암 2,000만원/소아3대암 이외의 암
1,000만원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 200만원) |
| 자녀가 암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0만원 |
|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 3일초과 1일당 2만원) |
| 자녀가 암 수술시 |
수술1회당 300만원 |
|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
수술1회당 60만원) |
|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1회당 20만원 |
| 자녀가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
500만원 |
| 자녀가 식중독으로 입원시 |
입원일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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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일반상해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매년
1,000만원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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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재 교 육 비 |
2년 경과 후부터 매년 60만원 지급(만기시
제외)
※ 영재교육비는 2년 경과 후부터 환급금의 80% 한도내에서
계약자의 요청시 매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금액은 선택가능하며 위 내용은 예시금액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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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전기월납 -----------------------(단위 : 원)
| 자녀연령 |
보험기간 |
월납보험료 |
만기환급금 |
| 영재교육비 매년 수령시 |
영재교육비 미수령시 |
| 남자 3세 |
15년 |
75,000 |
2,943,980 |
13,703,250 |
| 남자 5세 |
13년 |
75,000 |
2,679,650 |
11,358,060 |
| 남자 7세 |
11년 |
75,000 |
2,417,510 |
9,190,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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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은 적용금리를
연4.5%[이 상품의 약관대출이율(2004년 2월 현재7.0%)-2.5%]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약관대출이율 변동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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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
자녀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
5,000만원 |
| 자녀가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
최고 1,000만원 |
| 자녀가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매년 1,000만원
×10회) |
| 자녀가 일반상해로 50% ~ 79% 후유장해시 |
5,000만원(매년
500만원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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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2억원(매년 2,000만원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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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교통상해로 50% ~ 79% 후유장해시 |
1억원(매년
1,000만원 ×1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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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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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최고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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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입원실료 100만원, 입원제비용 200만원,
수술비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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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1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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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피해 발생시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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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식중독으로 입원시 |
입원일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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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
최고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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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일반상해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매년
1,000만원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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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장내용 중 '자녀가 교통상해로 80% 이상(50~79%)
후유장해시' 지급하는 금액은 '자녀가 일반상해로 80% 이상(50%~79%)후유장해시'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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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자녀 남자 15세, 전기월납----------------(단위 : 원)
| 보험기간 |
월납보험료 |
만기환급금 |
| 5년만기 |
100,000 |
4,961,050 |
| 10년만기 |
100,000 |
11,165,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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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은 적용금리를
연4.5%[이 상품의 약관대출이율(2004년 2월 현재7.0%)-2.5%]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약관대출이율 변동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단, 상피내암ㆍ기타피부암ㆍ경계성종양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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