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개두술(머리수술)
두개골(머리 골절)
뇌좌상,뇌손상,뇌진탕
두개강(머리)내출혈
안구파열
비골(코)골절,고막파열
치아손상
악골(턱뼈)
악골(턱뼈)
(단위 : 만원)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8
180
치조골골절
8
180
악관절 염좌
12급이하
급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