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개두술(머리수술) 두개골(머리 골절) 뇌좌상,뇌손상,뇌진탕 두개강(머리)내출혈
안구파열 비골(코)골절,고막파열 치아손상 악골(턱뼈)
 
악골(턱뼈)
(단위 : 만원)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8 180
치조골골절 8 180
악관절 염좌 12급이하
급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