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개두술(머리수술)
두개골(머리 골절)
뇌좌상,뇌손상,뇌진탕
두개강(머리)내출혈
안구파열
비골(코)골절,고막파열
치아손상
악골(턱뼈)
개두술(머리수술)
(단위 : 만원)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외상성 두개강내의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1
1500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 시행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