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개두술(머리수술) 두개골(머리 골절) 뇌좌상,뇌손상,뇌진탕 두개강(머리)내출혈
안구파열 비골(코)골절,고막파열 치아손상 악골(턱뼈)
 
개두술(머리수술)
(단위 : 만원)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외상성 두개강내의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1 1500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 시행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