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개두술(머리수술) 두개골(머리 골절) 뇌좌상,뇌손상,뇌진탕 두개강(머리)내출혈
안구파열 비골(코)골절,고막파열 치아손상 악골(턱뼈)
 
치아손상
(단위 : 만원)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5 700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6 400
16치이상 19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7 400
치조골골절 8 180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8 180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9 180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0 120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120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2 60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3 60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4 60
총의치 또한 국부의치의 원상복구 12급이하
급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