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개두술(머리수술) 두개골(머리 골절) 뇌좌상,뇌손상,뇌진탕 두개강(머리)내출혈
안구파열 비골(코)골절,고막파열 치아손상 악골(턱뼈)
 
뇌좌상, 뇌손상, 뇌진탕
(단위 : 만원)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1 1500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3 800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 혼수상태, 반혼수가 지속된 경우)
3 800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8 180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1~12 뇌신경) 손상
8 180
뇌진탕 11 120
뇌좌상과 뇌진탕이 중복 뇌좌상에
준함
미만성 뇌축색 손상 뇌좌상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