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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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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좌상, 뇌손상, 뇌진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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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명 |
상해급수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
1 |
1500 |
|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
3 |
800 |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 혼수상태, 반혼수가
지속된 경우) |
3 |
800 |
|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
8 |
180 |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1~12 뇌신경)
손상 |
8 |
180 |
| 뇌진탕 |
11 |
120 |
| 뇌좌상과 뇌진탕이 중복 |
뇌좌상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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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성 뇌축색 손상 |
뇌좌상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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