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과 그 증상에 따른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액
개두술(머리수술)
두개골(머리 골절)
뇌좌상,뇌손상,뇌진탕
두개강(머리)내출혈
안구파열
비골(코)골절,고막파열
치아손상
악골(턱뼈)
안구파열
(단위 : 만원)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개방성 공막 열창-양 안구파열, 적출술 시행
3
800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4
700
개방성 공막 열창-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 시행
4
700
개방성 공막 열창-공막봉합술, 냉동응고술, 공막돌융술 시행
5
700
결막, 공막, 망막 자체 파열 봉합술 시행
5
700
안구 적출술 없이 실명된 경우-시신경 손상
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