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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z@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특징
Net-Secure보험과 유사하나, 제3자(사용자, 고객 등)에 법률상의 배상책임만을 전문적으로 담보
Net-Secure가 주로 인터넷유저기업(쇼핑몰, 사이버트레이딩업체 등)을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인터넷개발자 또는 솔루션공급자들의 서비스/생산물의 결함 등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함.
지적재산권 분쟁(특허분쟁 제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주요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합의금 또는 법정 판결금
▣ 방어비용 : 소송, 중재, 화해 비용
주요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피보험자 서로간에 제기된 배상청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단, 피보험자의 고객으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담보
▣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 위성장애
▣ 특허권 침해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을 위반
▣ 공해물질, 원자핵물질, 전쟁, 천재지변 등
▣ 포르노, 섹스물 또는 외설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 손실
▣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및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
▣ 불법접속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 상기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보든 보상은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대상
▣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업자
ASP업체, IDC업체, ISP업체, SI업체, 공인인증기관 등
▣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행하는 법인
증권사, 은행, 보험사, 사이버 쇼핑몰 등
계약시 필요사항
▣ 가입설문서(당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