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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이란?
각종 공사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등 건설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상품의 특징
건설공사 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상책임. 즉,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및 공사용 중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시 생기는 잔존물 처리 비용과, 골재 및 혼합설비, 비계, 전기 및 급수설비 등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공사를 위한 가설물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공사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뿐 아니라, 공사를 위한 가설물 (가설사무소, 자재보관 창고 등)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 시운전에 따른 위험 등)

주요보상하는 손해
▣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공사 시공중 작업잘못으로 인한 손해
현장근로자의 취급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화재,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잔존물 제거비용 (선택담보)

▣ 공사용 중장비 (선택담보)
주요보상하지않는손해
▣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설계결함 및 제작결함 또는 재질결함으로 인한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 제3자 배상책임손해
발주자, 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 입힌 상해나 질병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책임배상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다음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추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설계결함이 있는 목적물 이외의 정상적으로 시공된 기타 의 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손해의 원인이 공사기간 중에 있었고, 손해가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보 상합니다
※ 상기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모든 보상은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대상
- 각종 건축공사
- 각종 토목공사
- 수리구조물 공사 (해당구조물 공사)
계약시 필요사항
-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 공사비 내역서
- 공정도 (Time Schedule)
- 공사 기본설계도면 (단면도, 평면도)
- 공사 현장의 지질조사 보고서
- 주변상황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