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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여기서는 건물, 가재도구, 동산, 기계, 시설 등)이 우연한 화재 및 벼락사고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위험은 화재 및 낙뢰이나, 보험계약자가 화재나 낙뢰의 위험 외에도 폭발위험, 태풍 및 홍수 등의 풍수재 관련 위험, 지진위험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킴으로 이를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을 말합니다.

⇒ 화재의 3요소

- 불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불자리를 벗어나 발생하는 우발적인 것
- 불에 의한 연소작용이 있을 것
- 재물을 소실시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것

 
주요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재산 등의 화재 손해

▣ 화재발생시의 소방손해
보험의 목적이 물에 젖는 수침손을 당하든지 또는 문,창,칸막이 등이 파손 또는 오염되는 손해

▣ 화재에 의한 피난손해
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임시보관 중인 곳에서 5일 이내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목적에 대한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등
(청소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주요보상하지않는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보험의 목적이 파열하였거나 폭발한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관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상기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보든 보상은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대상
- 공장 및 일반 건물 (빌딩, 사무실, 점포, 병원, 호텔, 상가, 극장등)
- 건물에 부속된 시설 (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 기계, 집기비품, 가재, 재고자산
- 주택 및 가재도구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보험 가입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약정하시면,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2년 일시납 연요율의 175%, 3년 일시납 연요율의 250%)
보험료납입방법
- 일사납 소멸성
계약시 필요사항
- 보험목적물 소재지
- 보험기간
- 보험목적물(건물, 기계, 시설, 동산, 집기비품 등)
- 영위하는 업종 및 최종생산품
- 보험 가입하는 대상이 건물이 아닌 경우는 그 대상을 설치/보관한 건물 및 장소
- 보험의 목적의 수용장소(기계, 동산, 집기비품의 경우) 및 건물구조 및 용도
- 보험가입금액
- 특약담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