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벼락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재산 등의 화재
손해 ▣ 화재발생시의 소방손해
보험의 목적이 물에 젖는 수침손을 당하든지 또는
문,창,칸막이 등이 파손 또는 오염되는 손해 ▣ 화재에 의한 피난손해
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임시보관 중인
곳에서 5일 이내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목적에 대한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등 (청소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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