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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영업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용, 물적손해 확장보상 등)

주요보상하는 손해
▣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인명피해에 대해 취한 응급처치, 긴급후송비용 등은 당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 소송비용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금액에 대한 보험료
주요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재물의 적당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음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추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수탁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한 대인대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상기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보든 보상은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대상
▣ 일반시설
-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등

▣ 놀이시설
- 유아놀이시설, 유락시설 (낚시터, 놀이공원) 등
가입기간
- 1년
계약시 필요사항
▣ 시설내용과 규모 (면적,영업시설갯수,좌석수,매출액,이용인원수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 행사담보시 : 행사일정표, 시설내역서(참가인원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