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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고용된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보험계약의 분류 및 보상하는 손해)
사업장에 따른 분류
- 국내근재 : 국내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해외근재 : 해외건설공사를 포함한 해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선원근재 : 선원법 적용을받는 선박의 선원
- 직업훈련생보험 :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따른 분류
- 재해보상 (Workmen's Compensation : W/C)
  근로기준법, 선원법 및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을 보상합니다.
  보상내용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
- 사용자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 : E/L)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의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근재보험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보상하는 손해
법률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담보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근거법률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재해보상(근재보험) 가입시 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부(근로복지관리공단)를 통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02-670-0300 (대표전화)

주요보상하는 손해
▣ 재해보상책임

-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를 부담.
- 휴업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중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 장해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부상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
-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일분을 보상.
- 장제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일분을 지급.
- 일시보상 :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 임금의 일
  정 일분을 지급.

▣ 사용자 배상책임

1) 손해배상금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
  다.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
  에 따른 손해를 보상
- 향후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
  양비를 보상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2) 방어비용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
  수 등의 비용을 지급
-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 요청에 의거,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
주요보상하지않는손해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계약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
  시 보상해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후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보든 보상은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대상
▣ 산재보험 가입대상 업체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업체
재해보상 특별약관만 가입 또는 재해보상 특별약관과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함께 가입하시면 됩니다.
계약시 필요사항
▣ 건설업체
1) 공사장별 계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계약자 및 원청자)
- (하)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사본(임금내역 포함)
2) 1년단위 포괄계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계약에 한함)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 명세서 사본
- 가입설문서 (당사 소정양식)

▣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사본
- 당해년도 산재보험료 보고서 사본

▣ 금융, 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손익계산서 또는 기타 임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