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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따른 분류
- 국내근재 : 국내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해외근재 : 해외건설공사를 포함한 해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선원근재 : 선원법 적용을받는 선박의 선원 - 직업훈련생보험 :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따른 분류 - 재해보상 (Workmen's Compensation :
W/C) 근로기준법, 선원법 및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을 보상합니다. 보상내용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 - 사용자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 : E/L)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의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근재보험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보상하는 손해 법률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담보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근거법률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재해보상(근재보험) 가입시 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부(근로복지관리공단)를
통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02-670-0300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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