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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보험 > 생산물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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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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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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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타인(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와 같은 제품을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한 자가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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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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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강화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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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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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을
포함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주체 - 원재료·부품·완성품 제조자, 제조물을 수입한
자 -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
공급자(유통업자) 손해배상 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손해 면책사유 - 제품 공급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 및 부품은 완성품 제조업의 설계, 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연대책임 : 동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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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도입이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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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책임법리의
변화 |
| 구 분 |
민 법 |
제조물책임법 |
|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불법 행위/보증책임 |
제조자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
| 입증법위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 제조자환경변화 |
과실입증 : 소비자 (제조자 : 과실해명만 하면됨.) 피해자 개별
대응처리 제조자의 자발적 Recall |
무결함 입증책임 : 제조자
소비자 단체소송 /PL접수 증가 강제
Recall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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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 구 분 |
예 상 효 과 |
| 소비자환경변화 |
소비자의 법적 구제 용이/소비자 권익 향상 소비자의 법률상 입장이 명확하여
승소/패소가 예측가능 |
| 제조자환경변화 |
긍정적 측면 -제품의 안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의무에 대한 기업의 노력
증대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부정적 효과 -재조물책임 예방대책비용으로 인한 제조원가 부담 -인력자원
낭비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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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안내서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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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 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급격하게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률은 민법원칙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해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법원칙(엄격책임법리)을 채택하고 있어 획기적인 법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는 새로운 법률
환경에서 고객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고객의 재산보호 및 법적지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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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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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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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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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인 담보, 도급업자 특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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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보상하는 손해 |
▣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인명피해에
대해 취한 응급처치, 긴급후송비용 등은 당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 소송비용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금액에 대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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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보상하지 않는 손해 |
▣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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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추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
| 판매인 특별약관 |
| 제조업자의 제품을 판매(도매 또는 소매)하는 판매인을 피보험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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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모든 보상은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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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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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
▣ 자기명의의
판매상인(백화점등)
▣ 부품제조, 공급업자
▣ 조립업자
▣ 수입업자, 수출업자
▣
판매업자
▣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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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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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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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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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설문서(당사소정양식)
▣ 과거 매출액 및 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 (손익계산서 등)
▣ 제품 및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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